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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세법개정안]국세·관세 경정청구기간 3년→5년 확대

무보수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법제화

그동안 국세청 지침으로 운영돼 온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법제화된다. 또 국세·관세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국세기본법 제59조6항에 근거가 마련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경우로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한다.

 

또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戰禍),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개월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세 감면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및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올해말에서 2017년말로 3년 연장된다.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이월기부금 공제방식이 변경된다.

 

이밖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의 경우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확대되며,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 과세가격간 사전조정제도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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