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매년 국감 단골 이슈인 정보공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감 때면 국회는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내놓으라고 하고, 국세청은 개별납세자의 조세비밀이라며 팽팽히 맞서 왔다.
올해부터는 사정이 조금 달라져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한다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국세청도 과세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부공개기준과 심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국세·행정자료 외부 제공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회, 정부·공공기관, 학술연구단체 등의 국세자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세자료제공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개별과세정보와 특정집단 과세정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공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 자체가 어렵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이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와 공익상 알권리를 따져 공익이 명백히 우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해 온 것과 관련, 이 과정에서 과세정보 공개에 대한 국세청 내부기준이나 별도의 심의기구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개의 신중한 결정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세청 내부공개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사생활 비밀인 만큼 위원회 등 국회에서의 비공개회의에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열람자에게도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엄격한 보안조치를 부과하고, 정보제공기관에게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거나 불법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한 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함으로써 비밀준수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는 요청하는 쪽에서는 자료 열람의 필요성과 이용목적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고, 활용계획과 방법, 사후관리 절차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