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관련 시설·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ㆍ제품에 대한 투자비용의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당초 2014년에서 2017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하고, 취약점 점검ㆍ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25%) 제도의 활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한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사업 참여시 0.5점~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시 5~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보호 분야 신규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정보보호 분야를 추가해 중소기업이 관련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 기업을 5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정보보호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스스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보보호 산업 및 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