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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국세청, 금융당국 공시자료 철저히 분석한다

자본거래관리과에서 과세자료 수집·관리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시로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를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매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 전자세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소관부처 변경 내용 등을 훈령에 반영한 것이다.

 

제출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과세자료 중 '합병 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공시자료'는 금감원이 매분기 익월말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역시 매분기 익월말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는 매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매년 1월31일 '수입권 공매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 소득세과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겅간보험공단은 매년 7월31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 원천세과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7월과 올 2월 시행령 개정에서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확정일자 부여에 과한 자료 등 16종을 제출대상 과세자료로 신설했으며,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자료, 로또복권 수수료 지급자료 2종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설된 16종의 자료에는 합병 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공시자료, 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소송제기의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불공정거래 조사자료가 포함됐다.

 

또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수입권 공매에 관한 자료,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도 신설된 과세자료다.

 

이와 함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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