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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酒類 유통질서 문란 주범 '협회 미가입도매상' 지목

종합주류도매업계 "'스티커신청' 규정이라도 개정" 목소리

덤핑 판매, 소매업소 과다지원 등 주류(酒類) 유통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주범으로 협회 미가입 도매상들이 지목되고 있다.

 

25일 종합주류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새 신규 면허 취득자들을 중심으로 가격파괴와 같은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도매상들의 매출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소매업소의 과다한 지원요구로 출혈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덤핑판매로 거래처를 빼앗는 일까지 비일비재한데 이같은 악순환 구조 속에 '주세 보전 협력단체'인 종합주류도매협회 미가입 도매상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류업단체는 주세법 제20조에 의해 설립할 수 있으며, 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경우 현재 전국 시도에 16개가 설치돼 있고 서울에 중앙회가 있다.

 

16개 협회와 중앙회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국세청이 펼치는 각종 주세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건전한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자정활동을 펼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규 면허 취득자를 중심으로 협회 미가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정활동 등 일정 부분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 지역 한 도매상은 "협회 회원에 가입한 도매상들은 대체로 상도의를 지켜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신규 면허취득자와 협회 탈퇴·제명 사업자들은 막무가내로 가격할인, 소매업소 과다지원, 거래처 침탈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지역 한 도매상도 "협회 미가입 사업자들은 종종 기존 회원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융합이 깨지고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불이익은 안받고 혜택만 받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주세법에 따라 설치된 도매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미가입자들이 협회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현재 주류업단체 미가입자는 차량스티커 발급 신청시 지방국세청에 개별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 회원들처럼 협회를 통해 신청하도록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 가입 도매상들은 1년에 두차례 협회를 통해 일괄 신청받고 있으므로 스티커 신청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협회의 거래질서 문란행위 단속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주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협회 미가입 도매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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