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맥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맥주세율을 현행 72%에서 5~30%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주세법 입법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맥주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가능한 블루오션임에도 고율의 종가세와 불합리한 유통규제 등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중소규모 맥주제조사 지원을 위해 세율 인하, 외부유통 확대, 시설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규모 맥주제조사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율의 세율에 대해서는 현행 72%에서 규모에 따라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72%에서 5%로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에 대해서는 72%에서 30%로 일괄 인하하거나 생산량에 따라 5~72%로 차등 인하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주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시장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맥주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