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탈세상담 세무사 '징계'…원·부자재 신고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 세무대리인에 부가세 성실신고 유도 당부

오는 25일까지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는 예년과 달리 원·부자재 매입·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시한을 코앞에 두고 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달라며 다시 한번 세무대리인들에게 당부했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고 등의 여파로 소비가 둔화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된 분위기가 신고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세무대리인들에게 성실신고 유도를 당부한 것.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원·부자재 매입금액 대비 매출금액이 적정한 지 여부를 엄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를 앞두고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를 중심으로 개별관리대상자 6천521명을 선정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2011년 이후 세무조사 또는 사후검증을 받은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누적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조사나 사후검증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매출과표나 부가율이 크게 떨어지거나 동종업종과 비교해 부가율이 저조한 사업자는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검증 및 부당환급을 통해 추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사례도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세무대리인들이 자료상, 명의위장, 위장간이과세 등 불법적인 자문이나 상담을 한 경우 세무조사 또는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다수의 위장간이과세자를 기장한 세무대리인 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신고서류확인 부실·탈세상담 등의 사유로 5명의 세무대리인을 징계의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