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지하경제 4대분야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 훼손자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휘둘러 총 4조6천4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FIU법 개정으로 금융정보 활용범위가 일반적인 탈세확인 조사와 체납징수 업무로까지 확대되면서 엄정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와 관련해서는 총 1천100건을 조사해 2조3천927억원을 추징했다. 지하경제 4대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추징실적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등 법인 취약분야와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로는 721건을 조사해 5천71억원을 추징했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과 호황업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차명계좌·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가공비용 계상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다.
또 세법질서 훼손자 및 민생침해탈세자에 대한 조사성과는 760건 6천703억원이다.
자료상, 고리사채업자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세법질서 훼손자와 불법·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발생 소득을 은닉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역외탈세 211건을 조사해 1조789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