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에 쌓여있는 잉여자금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시키기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전경련이 "오히려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17일 전경련은 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 검토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날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업 창출소득이 가계 부문으로, 투자나 배당, 임금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과세나 인센티브 등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즉각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 사내유보는 회사 내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다"면서 "사내유보는 기업설립 후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공장·기계설비·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아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사내유보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재무구조 악화의 우려도 있다"면서 "실제로 유사한 제도로서 2001년말까지 운영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우려돼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내수확대를 위한 사내유보 과세는 결국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효과를 초래해 실질적인 법인세 비용증가로 장기적인 투자규모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과세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기업(10대그룹 81개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올 1분기 기준 515조9천억원으로 5년전 271조원에 비해 90.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이후 매년 61조2천억원씩 늘어난 것으로, 유보율도 986.9%에서 1733.9%로 747%p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