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 201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앞두고 탈세심리 차단 나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7월25일)을 앞두고 성실신고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 6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료상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중에 조사에 나선 것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주로 이 기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자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아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워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숨기는 행태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료상을 비롯해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 등 68명에 대해 거래단계별로 실물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금결제 명세를 확인해 실제 거래내역을 밝히고, 명의위장에 의한 자료상은 끝까지 찾아내 처벌할 방침이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 비용계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도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50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등 231명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