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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타지역 법인지방소득세, 본점소재 지자체에 일괄납부하면?

법제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 오류에 해당…가산세 부과 안돼'

지자체 두 곳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했다면 이는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4일 열린 제2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 이같이 해석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부산과 포항에 사업장이 있는 A社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부산광역시장과 포항시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했다.

 

이후 A社는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해 포항시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에 포항시장에게 수정 신고·납부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은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자체 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되,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도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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