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중점관리업종에 대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펼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후검증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신고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개괄적인 사후검증 주요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이후 일선 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신고간담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증항목들이 예시됐다.
먼저 중점관리업종 중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변리사·법무사 등을 중심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태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빼돌리는 행태를 중점 검증한다.
변호사의 경우 파산관재인 보수 및 사건수임경유현황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사에 대해서는 부동산·상업 등기 등 등기정보자료와 지방세 신고대리자료를 수집해 과소신고 혐의자를 분석 중이다.
중점관리 단골업종인 의료업종은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현금결제를 하면 치료비를 할인해 주는 편법행위가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별로 의약품 매입내역을 수집해 과세매출 등 수입금액 과소신고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주점은 외상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는 행위, 술값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거나 과다계상하는 행위, 주종별 매입내역으로 환산한 매출금액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 등을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임대업종은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 등이 검증대상이다.
아울러 제소전 화해조서를 수집해 과소신고 혐의자를 가려내고,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혐의자도 분석키로 했다.
이와 함께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존 사용료 충전·사용 내역과 가운드 건수내역을 수집·분석하고, 무자료 거래가 많은 귀금속 및 집단상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