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안연환)는 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보험과 신탁상품을 이용한 절세플랜'을 주제로 회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험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절세컨설팅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강사는 금융상품 절세전문가로 통하는 박상진 세무사가 맡았으며 전국에서 250명이 참석했다.
박상진 세무사는 보험을 이용한 법인플랜과 개인플랜으로 나눠 절세컨설팅 요령을 설명했다.
법인플랜에서는 택스플래닝(Tax Planning)에서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법인의 자본이나 자산을 기업성과를 확보한 임원 등에게 귀속시키거나 자녀에게 세대이전을 할 때의 기법과 세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또 주주이자 임원이 법인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 중 조세절감 효과가 가장 큰 퇴직금제도를 정비해 소득세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퇴직금 적립방법과 지급시기를 조정해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나 상속을 원활히 할 수 있는 CEO플랜 기법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시가로 평가하지만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정기금평가를 하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개인플랜 기법을 제시했다.
그는 신탁제도를 이용한 개인플랜의 경우 부모의 사후에도 상속재산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낭비벽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사망 이후 20년이 된 때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명의이전 하게 하거나 또는 운영수익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안연환 회장은 "기업이 가업승계 등 세대교체기에 있는 시기에 세무컨설팅을 담당하는 세무사들은 금융·보험에 관한 노하우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