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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 보고서 제출기한 45→60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기업들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이 현행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은,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사용, 연결대상 확대, 상세한 정보 공시 등 자료 작성 부담이 늘어났는데도 제출기한은 바뀌지 않아 기한 확대 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보고서 제출기한이 60일인 점도 감안됐다.

 

또 상장법인 합병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은 '익일'에서 '3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는 합병 관련 사항은 거래소를 통해 발생 당일 즉시 2~3페이지 분량의 수시 공시가 이뤄져 ‘발생 다음날’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반기결산일부터 60일내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분기 검토보고서로 변경키로 했다.

 

반기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반기결산일 즉시 반기 검토보고서 첨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공시 및 보고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대책들도 마련됐다.

 

은행 등 대형사에 적합한 공시 항목을 산업 특성에 맞도록 조정, '자산운용회사'관련 공시는 완화하고 '펀드'관련 공시도 과도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펀드랩상품의 경우처럼 자산운용보고서(분기), 매매명세통지(매월), 집합투자증권 잔고 통지(매월), 투자일임보고서(분기) 등 4종의 보고서를 수시로 제공하는 것을 조정해 중복을 없애기로 했다.

 

펀드 관련 파생상품 거래내역은 분기 종료후 1개월 후 금감원에, 2개월 후 협회에 제출 중인에, 앞으로는 금감원이 제출받은 보고서를 협회에 제공토록 개선키로 했다.

 

보험사 공시·보고와 관련해서는, 상품 관련 업무보고서와 판매현황 보고서간 중복항목을 조정키로 했다.

 

또한 사외이사 공시항목 중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 사외이사 활동내역, 사외이사 운영현황 등 정기공시 보고서 항목과 중복된 항목은 삭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사의 상품 업무와 판매 현황 보고서에서 중복되는 항목(신고·자율상품·주력상품 판매 현황, 판매상품 목록 등)은 조정을 통해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타 금융회사 출자에 대한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단순업무 착오로 인한 출자승인 누락의 경우는 과태료 제재는 유지하되 사후승인은 허용키로 했다. 사후승인 신청 기간내 주식매각으로 인해 기준지분율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사후승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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