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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올 상반기 부가세 사후검증으로 1천245억 추징

국세청이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세무조사·사후검증 이후 신고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사후관리를 펼칠 예정인 가운데, 올 상반기에 2013년 이전 신고분을 사후검증해 1천24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후검증 실적은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부당환급 추징이 7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문직·부동산임대업·대형음식점·유흥업소 등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추징 249억원, 매입세액 공제한 대물변제 취득아파트 면세전용 추징 151억원, 부적격자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분 부당공제 등 46억원 순이었다.

 

 

 

2014년 상반기 사후검증 유형별 추징실적(단위 : 억원)

 

구 분

 

추징세액

 

총 계

 

1,245

 

개별관리 및 기획분석점검 소계

 

524

 

-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대형 음식점, 유흥업소 등 현금매출 신고누락 <붙임 사례2~3>

 

249

 

- 매입세액 공제한 대물변제 취득아파트 면세전용 추징

 

151

 

-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부당 적용 <붙임 사례4>

 

35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 추징

 

28

 

- 사업무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붙임 사례5>

 

15

 

-부적격자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분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기타

 

46

 

부당환급 추징 :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붙임 사례6>

 

721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세무조사해 2천328억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으로 고발 조치했다.

 

특히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 6천52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는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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