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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국세청, 5천152명에 '附價稅 성실신고 안하면…' 경고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리 방향 확정

국세청이 올해 전체 세수실적을 추산해 볼 수 있는 가늠자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중점관리대상자 5천152명에게 성실신고를 사전 안내했다.

 

이들은 주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이후 신고성실도가 크게 떨어진 사업자이거나 반복적으로 고액의 부당환급을 받은 사업자들로, 이번 신고이후 집중적인 검증을 받게 되며 신고누락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신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무조사·사후검증 이후 신고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 4천411명과 ▶반복적으로 고액의 부당환급을 받은 사업자 741명에 대해 성실신고 사전안내와 함께 신고후 집중적인 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사후검증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매출과표와 부가율이 크게 하락한 사업자로서 동업종 전국 평균 대비 부가율이 극히 저조한 사업자 ▷환급신고에 대해 2회 이상 경정했거나 고액을 추징당한 사업자에 대해 사전안내와 함께 엄정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사후검증 주요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우선 중점관리업종에 대해서는 매출누락 여부를 집중 들여다 볼 방침이다. 대상 업종은 전문직, 유흥업소,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과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판매 및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이다.

 

또 부동산 임대,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도 대상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이밖에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았는지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금액이 큰 사업자는 곧바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관리키로 했다.

 

또한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는 수정신고 안내 등 지속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신고편의 대책도 내놨다.

 

세월호 사고 및 조류독감(AI)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매출액 1천억원 이하 기업 중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법정지급기한은 8월10일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음식업 사업자 36만3천명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시 신설된 공제한도 설명자료를 배부하고 ▷약 6천명의 의료업자에게는 미용·성형 목적 의료용역 중 과세로 추가 전환된 항목을 사전 안내했다.

 

구리스크랩 등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대상 사업자에게도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다.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불성실 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세금추징 및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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