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효성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에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게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부실자산을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효성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도 효성을 포함한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1년간 제한했다.
삼정회계법인 등에 대한 과장금 부과조치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