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종소세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 업무때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명세서'를 꼼꼼히 확인·작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과세관청이 세무사를 징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허위확인’의 범위가 성실신고확인서 부속서류 중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명세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 작성요령이다.
□ 주요항목명세서는 신고대상연도에 발생한 것만 기록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만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 적격증빙이 아닌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소득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서 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상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여부 등'의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의 '기타'란에 기재하면 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1)표의 '3. 3만원초과대상 중 명세서 제출제외대상 내역'에 표시된다.
□ 적격증빙 또는 제외대상이 아닌 객관적인 지출증빙의 확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이 아닌 3만원 이상 무통장입금증, 계약서 등 구체적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 여부 등 검토'에서 '적격증빙외 증빙'에 표시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2) '영수증수취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에 기재돼야 하고 반드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 적격증빙 또는 제외대상도 아닌 객관성없는 지출증빙의 확인
상대방에 대한 지출근거가 명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 여부 등 검토'에서 '증빙불비'란에 기재해야 한다.
증빙불비 분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5.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증빙불비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한다(확인자가 회계처리까지 담당한 경우에는 회계처리 시 원천적으로 제외해도 된다.)
□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의 작성요령
가.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 ① 당기매입액 ~ (17) 영업외비용, 나. 표준원가명세서 항목 : ① 당기재료매입액 ~ (12)기타경비의 작성시 항목별 계정금액은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상 계정금액과 일치하는 것이며,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16) 기타판매비 및 관리비, 표준원가명세서 항목 (12) 기타경비도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상 계정항목인 '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 표준원가명세서상 '기타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적격증빙과 무관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세금과공과 등은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에서 표시되지 않는다(세금과 공과 등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시도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당연히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상 각 계정의 합계액과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계정의 합계액은 일치할 수 없다.
□ 항목별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 아닌 비용계상액의 처리
복리후생비 중 건강보험료,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 기타판관비 중 원천징수 아닌 손해배상금 등 재화 또는 용역거래가 아닌 비용으로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원천적으로 아닌 비용의 경우에는 '기타'란에 포함해 기재한다(추후 서식개정시 대상제외분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에 그 내용을 약술하시는 것이 좋다.(예: [복리후생비] 항목 :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닌 건강보험료 350,000원 포함')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중 비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비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달리 표시한다.
사업성이 없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와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격증빙수취의무제외' 중 '기타'란에 기재한다. 계속반복적인 비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이므로 '적격증빙수취의무' 중 '적격증빙외의 증빙'란(매입 및 대금지급증빙이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 '3. 수입금액 검토'에서 총수입금액
'3. 수입금액 검토'에서 '총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의 서식번호 (12) '총수입금액'과 일치 작성해야 한다. 신용카드세액공제 등 가산 또는 차감한 후 의 ‘조정 후 총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는 수입금액의 신고 및 매출증빙확인을 통한 확인에 있어서 검토대상이 아닌 신용카드세액공제, 판매장려금 등의 가산항목이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차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자료제공:구재이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