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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분기 재정 7조8천억 추가 투입…경기회복 선제 대응

정부,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 개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분기 재정집행규모를 7조8천억 확대키로 했다.

 

또 상반기 정책금융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2/4분기에 집중 지원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의 중소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둔화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2/4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천억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경우 당초 80조8천억에서 86조8천억으로, 광역단체는 26조9천억에서 28조7천억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중앙정부의 경우 55%에서 57%로 높아진다.

 

상반기 재정집행률 55%에서 57%로
소상공인에 최대 300억 규모 특별자금 공급
진도·안산 피해 어업인·사업자 종소세·부가세 9개월 납기연장

 


또한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당초 계획된 투자 규모가 확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계획을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연간목표 244조4천억인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연간목표 대비 60%)될 수 있도록 2/4분기에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여유한도 2조9천억을 조기에 소진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의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기금, 세정 등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150억원 내외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피해우려 업종의 중소업체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까지 납부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우려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1년이내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지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운송·숙박업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저리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료,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세월호 기름유출과 구조지원 등으로 조업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한 부가세의 경우 안산시, 진도군 소재 모든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7월25일까지 일괄 연장하고, 피해어업인과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종소세와 부가세를 최대 9개월까지 납부연장키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안산시 및 진도군 지역에 간단한 확인절차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과 함께 올해 책정된 9천15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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