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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0. (수)

관세

영장없는 회계장부영치 금지…납세자권익 신장 기여

개정된 국세기본법, 납세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 받고 보관증 교부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회계장부 등을 영치할 때 반드시 해당 납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세무조사 착수시 회계장부 등을 영치하는 대표적인 조사부서로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 등으로, 해당 조사국은 일명 범칙조사를 전담하는 탓에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임의로 조사대상 업체의 회계장부 등을 영치해 왔다.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압수할 경우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며, 영장 없이 압수를 한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장부·서류보관금지) 조항에서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돼, 범칙조사를 전담하는 이들 조사국의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회계장부 등을 영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국세청의 이같은 영치조사가 도마 위에 올라, 피 세무조사자의 신분에선 국세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장부 영치에 동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사실상 탈법적인 세무조사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매출장부를 영치했음을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제기한 심판청구한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해당 심판부에서는 납세자가 장부 영치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처분청에서 교부한 일시보관증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납세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앞서처럼 정치권과 시민단체·경제단체 등에서 지적해 온 영치조사의 탈법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이 보강됐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새롭게 추가된 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과거에도 영치조사시 일시보관증을 납세자에게 교부했으나, 납세자로부터의 동의는 구두에 그친 반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장부 등을 영치할 경우 마지못해 동의한 이후 조세불복 과정에서 번복하는 납세자의 주장이 근절될 수 있으며, 반대로 처분청이 그간 별다른 증빙 없이 운영해 온 영치조사 또한 자료를 남기게 되는 등 마찰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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