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30일 백화점이나 주점, 식당 등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A(3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같은 해 11월 18일까지 해운대구 모 백화점과 주점, 식당 등 여자화장실에 태블릿 PC를 몰래 설치한 뒤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몰카 앱을 설치한 패블릿 PC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고 종이상자 등으로 덮어서 숨기는 수법으로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