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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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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국세징수권 강화…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국세기본법개정, 금년 소득세신고부터 부당세액공제시 ‘감면가산세’ 적용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최대 10년까지 연장돼,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년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세법 내용을 보면, 2013년 1월1일이후 신고 또는 고지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징수권이 종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억원 미만 국세채권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경우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부당감면가산세가 신설돼 2013년 1월1일이후 분부터 소득·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는 경우 ‘부당감면·공제세액 x 40%'의 부당감면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거짓증빙 등을 통해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됐지만, 부당감면가산세 신설로 이중부담을 지게돼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 기한후 신고·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 배제사유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수 있다는 점에서 가산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한후 신고·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는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2013년 2월15일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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