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김포·인천·김해공항에서도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등록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항공기 등록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김포·인천·김해공항에 등록민원 접수처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임차권 설정등록 ▲등록명의인 표시 또는 정치장 변경등록 ▲경정등록 등 비교적 간단한 등록업무는 지방항공청에서도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민원 접수처 신설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민원과 접수처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