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이 최근 ‘덩어리 규제 개선 콘서트’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주 업무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TALK’를 이어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주 16일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통관분야와 관련된 규제개혁 의견을 청취했으며, 17일에는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감시분야를, 18일에는 인천세관에서 심사분야와 관련된 현장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통관분야 규제개혁 현장토크에 참석한 터미널 운영인은 “제때에 통관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체화(滯貨)가 연간 1만건이나 발생하고 있으나 화주별로 반출통고 안내와 처리에 인력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수입신고서에 미반출시 국고귀속 예정 등 문구를 표시하고,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 체화물품을 처리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인천세관은 3일간 이어진 이번 현장토크에서 △필드테스트 후 분리·절단 등으로 사후관리가 곤란한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완화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FTA 사후적용 신청 법정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관세환급 요청 △폐기물(dunnage) 하선 신고시, 폐기물 인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 25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현장토크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 스스로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한 점도 이채로워, 안전 관리 소홀이 전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 △터미널 내 및 진입로 Cargo 차량 반입제한과 안전한 2차 운송 방안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정부 규제는 아니지만 이해관계자별 입장 차이로 지지부진한 인천항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선사·하역사·보세운송업자·터미널운영인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현장토크에서 “분야별로 제기된 규제개혁 건의사항은 수요자인 업체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