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열배 높아진 이후,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가 전년대비 무려 6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제보건수는 1만 8,770건으로 2012년 1만 1,087건 대비 69.3%나 증가했다.
제보를 통해 추징된 세액 역시 5,224억원에서 1조 3,211억원으로 152.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포상금 한도액이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세제보 및 추징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문제는 제보의 신빙성이다.
실제로, 탈세제보가 증가했지만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2012년 1만 699건의 탈세제보중 세무조사 등에 활용수치는 54.1%(5,78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에 이은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제보자에게 세금 추징액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사안에 따라 추징액의 5~15%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타인명의 사용 사업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참여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세차단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