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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쇼핑 재건축 뇌물'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했던 최 국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성 뇌물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국장은 구청 안에서 정 대표 측 인사로부터 금품을 전달받거나 수차례 골프 접대와 함께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대표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대표를 상대로 횡령자금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 국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9일 최 국장을 구속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정 대표가 자신의 회계부정 사실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 전직 세무공무원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3월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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