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했던 최 국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성 뇌물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국장은 구청 안에서 정 대표 측 인사로부터 금품을 전달받거나 수차례 골프 접대와 함께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대표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대표를 상대로 횡령자금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 국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9일 최 국장을 구속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정 대표가 자신의 회계부정 사실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 전직 세무공무원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3월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