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09. (금)

기타

청와대 파견중 금품수수 적발된 기재부 과장 직위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 대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원대 복귀한 기획재정부 과장급 간부가 직위해제됐다.

기재부는 세제실 소속 A과장을 지난주에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에는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정직은 물론 공무원 신문을 박탈하는 해임과 파면까지 포함된다.

A과장은 청와대에서 파견 중이던 2013년 대기업 등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았다가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같은해 10월 기재부로 복귀 조치됐다.

기재부는 지난 3월 A과장을 세제실로 인사발령했지만 약 한 달 만에 직위해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 "비위 관련 첩보를 입수해 감찰담당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A과장과 함께 비위 행위가 적발돼 청와대에서 원 소속 부서로 복귀한 청와대 행정관은 모두 4명이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과장은 이미 사표를 냈고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소속 국·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