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유령법인을 세우고 시가 수억원 상당의 대포차량을 유통한 중고차 판매업자 이모(41)씨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대포차량을 구입해 운행해 온 이모(65)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압류되거나 근저당권 설정으로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차량 37대를 인터넷을 통해 매입한 뒤 대포차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을 매입한 후 유령법인을 세워 해당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량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차량은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포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정차나 속도위반 과태료, 각종 세금 등 총 8200여 만원 상당을 체납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포차량 3대를 압수하는 한편 다른 대포차량들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