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5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국세청 직권으로 7월 25일까지 3개월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부가세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직간접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므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