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살인사건이 났다고 112에 거짓신고를 한 A(39)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2시28분께 충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수안들 어린이 공원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거짓신고를 한 혐의다.
이런 신고를 하고 3시간 뒤에는 '내가 살인 용의자를 붙잡았다'며 112종합상황실로 또 거짓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의 이런 신고로 112순찰차와 경찰서 강력팀 형사,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한바탕 소동도 빚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을 먹고 재미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