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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회조세소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가닥'

여야는 22일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를 내는 대신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소득의 범위에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소위 조정식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소위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에 대해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앞으로 세부 방안이나 세율은 법안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 안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안이 상정됐는데 일단 두 안 중에 무엇을 채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하는데 있어 소득세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에 대해서 거래세를 0.15%~0.5% 물리고 있지만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10%의 세율로 과세토록 했다. 소액투자자까지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실상 조세소위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만큼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소득세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한정해 과세할 경우 세수는 16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양도소득세율이 10%일 경우 368억~480억원, 20%일 경우 735억~960억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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