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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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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금 부정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부가금 징수

앞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 사용할 경우 연구비를 환수할 뿐 아니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는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조항 등을 적용토록 예외 규정을 뒀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제재부가금 면제 조항의 적용,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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