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복잡해짐을 물론,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을 훼손할수 있어 거래세 도입이 선행돼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파생상품과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아닌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발의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타 금융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파생상품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되, 파생상품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기본공제는 250만원, 과세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국내외 장내파생상품에 한정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시 주식에 대한 전면적인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문제를 초래할수 있으며,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로 손실이 발생하는 개인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보유자가 주가하락을 대비해 선물을 매도할 경우, 주가가 하락해 선물매도 포지션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로 인해 헤지효과가 감소하고 이에따라 투자자는 파생상품을 통한 헤지보다는 주식을 매도하려는 인센티브가 증가할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방식의 경우 세수확보와 투기거래의 억제라는 이중배당 효과로, 만일 거래세 부과가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없다면 세금부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수증대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가지 효과를 확실하게 달성할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금융상품간의 과세형평성 훼손과 더불어, 세수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보고서는 투기억제 명분의 파생상품 규제를 규제이전으로 다시 완화시키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 시장을 다시 살리면서 세수효과도 올릴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물시장에서의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도입이 언제 실현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현·선시장에서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