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 1분기 동안 세금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로부터 93.8%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기간 동안 조세심판원에 청구되는 심판청구건의 경우 24%의 승소율만을 기록하는 등 극히 부진한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세취소결정을 받아든 심판청구의 70%가량 성인용품과 관련된 탓에 부득이한 패소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 현재까지 납세자가 제기한 총 48건의 행정소송에서 각 심급별 재판부로부터 45건이 승소결정을, 3건을 패소결정을 받는 등 개청이래 최고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11년까지 70%선에 머물렀으나, 12년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해 전국 세관단위의 쟁송전담조직을 신설한데서 연유한다.
실제로 관세청이 기록한 연도별 행정소송 승소율로는 △10년-78.7% △11년-71.2% △12년-84.1% △13년-85.3% △14년 1분기-93.8%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들이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건수가 매년 평균 21% 증가중에 있다”며, “과거엔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평가위주의 소송에서 FTA 확대에 따라 원산지검증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같은기간 동안 관세청을 상대로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10년-182건 △11년-207건 △12년-271건 △13년-297건 △14년 1분기-225건 등이다.
관세청 또한 행정소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 2월 본청 소송전담팀(1계·5명)을 송무센터(2계·9명)올 확대 개편하고 전문변호사를 채용했으며, 본청에서 전담해 온 소송기준을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관세관련 심판청구의 경우 지난해 관세청의 패소율(=납세자 주장 인용률)이 50%에 달했으며, 올 1분기에는 무려 7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된 이들 사건의 절반 이상이 성인용품의 통관보류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심판사건”이라며, “법원 판단과 달리 관세청에선 여전히 성인용품을 미풍양속 저해 물품으로 보고 있는 탓에 통관보류 조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성인용품으로, 심판부에선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등 관세청의 심판청구 패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