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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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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손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12년

10세에 불과한 의붓 외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인면수심 5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족 한모(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에 출산까지 하고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하는 등 불안하고 우울한 심신 상태로 살아가는 점을 살필 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를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06년 2월 청주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딸의 의붓딸인 외손녀(당시 10세)를 성폭행하는 등 2년 가까이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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