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분리 매각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연 뒤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가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하면서 우리금융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18일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후 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이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하겠다고 밝혀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한 안 사장에 대해 공동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