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새해 세무사계에 낭보가 전해졌다.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된 것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그간 세무대리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세무법인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세무사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총 규모는 연간 700억원에 달해 제도 폐지시 세무사계의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8월 정부의 제도폐지안이 발표된 이후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활동에 임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도 폐지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 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원동력이다.
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제도 백년초석의 계기를 마련한 뒤, 2011년 세무사계 50년 숙원을 해결, 세무사제도를 완성했다. 여기에 2012년 3번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제도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제도 완성이라는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으며 폐지가 불가피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유지시키는 저력을 발휘했다.
올 들어 2월에는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연 5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무사계로부터 영웅이라 평가받고 있는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회무성과를 되짚어 봤다. <편집자 주>
- 세무사 100년 대계 초석마련…변호사 ‘세무사명칭 사용금지·등록 금지’
2003년 4월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으로 처음으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정 회장은 세무사 회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세무사법 개정 내용은 역대 집행부에서 시도했지만 국회는 커녕 정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절한 경험 때문에 회원들은 아예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 회장은 특유의 추진력과 치밀한 기획력으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003년10월21일 의원발의로 국회에 기습적으로 제출했다. 이후 1주일만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당시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는 능력을 발휘했으며, 11월10일 속전속결로 재경위를 통과하는 기적을 이뤄냈다.
하지만 2003년 11월 국회는 정부와 특검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11월20일부터 국회가 열리지 않고 파행을 맞게 됐다. 결국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존치돼 대신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수정됐다.
‘명칭 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2012년5월2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즉 2004년1월1일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사법상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은 사실상 2004년1월1일부터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 세무사계 영웅으로…‘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2011년 2월 회장선거에서 58%의 압도적 지지로 제27대 회장으로 다시 회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 정 회장은 준비된 회장답게 또다시 치밀한 기획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의 깃발을 들었다. 그러나 회원들도 회직자들도 2003년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아픈 경험을 떠올리며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정 회장은 특유의 뚝심과 치밀함으로 밀어붙였고 마침내 2011년12월29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의 1만여 회원은 일제히 환호했다.
마침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주는 2종 자격이라는 비아냥을 떨쳐내고 세무사가 독립된 전문자격사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 역사에 전무후무한 최고의 회장으로 평가받으며 ‘세무사의 영웅’으로 평가받게 되는 순간이었다.
- 세무사 영토를 넓히다…8개부처 기업진단 정상(頂上) 완등(完登)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8일 세무사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을 개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에게도 허용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후 2년3개월만에 ‘정부의 모든 부처 기업진단업무’를 쟁취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같은 성과는 앞으로 세무사가 종전에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독점했던 기업진단업무에 진출, 기업진단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8개로 대표되는 기업진단 정상(頂上)을 모두 완등(完登)한 위업으로 평가된다.
정구정 회장은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획득한 이후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화재청, 복건복지부, 산림청 등 정부 모든 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부처를 찾아다녔다.
정 회장은 열정과 정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2012년도에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산림청의 산림사업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했다. 이어서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광해방지사업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업을 획득했다.
이어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해 마침내 정부 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세무사시험 합격자 증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세무사업계에 있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마지막으로, 세무사가 정부 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처입은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완전히 되찾게 됐다.
아울러 세무전문가를 넘어서 회계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이며, 기업진단이라는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로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 세무사 미래 100년을 다지다…세무사단체 한국세무사회로 한정
정구정 회장은 2003년과 2011년 세무사법 개정에 이어서 2012년 10월 세무사제도 개선을 완성하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에 또다시 도전했다.
정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으로 이룩한 50년 세무사제도 개선 성과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무사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세무사들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시키고, 단결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부활시키는 한편, 회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세무사회에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법안은 2012년12월28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2월31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후, 2013년1월1일 새벽 5시 예산 부수법안만 통과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낭보를 회원들에게 새해 선물로 전했다.
3차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회는 강력한 세무사회를 통해 세무사제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제도 개선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 세무사 생존권 사수…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진입 ‘원천봉쇄’
정구정 회장은 호시탐탐 세무대리시장을 넘보는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시장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2003년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등록한 자격사만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4월 제27대 회장에 당선되자 세무조사시 조력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2011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어 2013년1월1일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했다.
여세를 몰아 2013년7월2일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각고의 노력끝에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경영지도사를 세무대리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킴과 동시에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는 세무사들의 염원을 성취하는 공적을 쌓게 됐다.
-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출범, ‘세무사 지켜줄 울타리역할 증명하다’
세무사회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미래를 지켜줄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지난해 12월12일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출범식 및 제1회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리 사회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350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3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세무사회는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세무사회원 4,577명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7억7,800여만원과 정구정 회장이 기부한 1억500만원, 한국세무사회가 출연한 2억1,600여만원 등을 합해 11억1천여만원의 자본금을 마련했다.
이어 2012년 8월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임기 4년의 초대 이사장에 정구정 세무사회장을 호선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의 설립인가, 8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뒤, 9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됐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향후 20만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정기적으로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구촌 난민을 돕는 해외구호사업에도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세무사를 지켜줄 울타리’로 평가됐던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유지와 4대 보험 대행기관에 세무사 포함 과정에서 그 위상을 여실히 반영했다는 것이 세정가의 공통된 평가다.
-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유지… ‘정 회장의 추진력과 열정 빛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유지키로 하고 정부가 제출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약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 확보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금년1월 1일부터 폐지토록 하겠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시행으로 세무대리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세무사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전체적인 규모는 연간 700억원에 달해 제도 폐지시 세무사계의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당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수당에 대한 과세전환 등 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도 폐지는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정 회장은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는 한편, 특유의 열정과 정성 그리고 대외인맥과 탁월한 대외업무 추진력을 발휘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했다.
특히 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된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공제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공제금액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세무사계는 연간 700억원 규모의 공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회원들은 정구정 회장 휴대폰으로 ‘회장님의 파워 대단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회장입니다’, ‘세무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 분 같습니다’, ‘세무사회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고마움과 감사를 표했다.
정구정 회장이 ‘신명을 다해 회원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보고드리겠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공문과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냈지만, 사실 세무사계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알고 있기에 반신반의했었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자 ‘역시 정구정 회장’이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낸 정구정 회장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했다.
- 4대보험기관에 세무사 포함, 국고보조금 확보 ‘세무사계 금전적 혜택’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게 됐다.
세무사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 사업자의 95% 이상에 대해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임금대장)를 기초로 해 근로복지공단에 무료로 신고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산정업무를 세무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세무사 사무소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신고업무를 전자신고하지 못해,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서면신고서를 팩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개인 세무사사무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업무로 인한 고충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게다가 신고의 정확성과 지연 여부에 따른 책임문제로 업무 부담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 회장은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를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의 4대 보험 신고에 따른 업무 불편과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낸데 이어, 고용산재보험징수법까지 통과시킨 정구정 회장의 업적에 대해 세무사계는 하나 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불굴의 의지로 기적을 이뤄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9월부터는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100개 사업체(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29인 이하)에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게 되면 사업체 당 연간 최대 11만4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최대 1천14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무사계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으로 세무사에 대한 신뢰성과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 지방세무사 도입·전문자격사 선진화 추진…세무사계 위기 ‘단합 절실’
안전행정부가 지방세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할 지방세무사제도 창설 추진을 추진하면서 세무사계의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기획재정부 역시 자격사간 동업 등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하반기에 꺼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무사계의 50년 숙원 해결과 업역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뤄냈지만 이번에는 정부와의 힘겨운 싸움이 예정돼 있는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무사제도’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노후 복지를 위해 이미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을 검토해 왔던 사안으로, 최근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이용해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세무사법과 상충하는 등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자격사가 5만여명에 달해 전문인력이 포화상태인데,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세무대리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며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에 강력히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회장은 금년초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정부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했으나 저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도 우리 세무사제도에 영향을 주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지 모른다”고 예견했다.
특히 “우리에게 업무영역을 빼앗긴 이해관련 단체들은 우리에게 빼앗긴 업무영역을 되찾자며 회원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련 단체들로부터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50년 제도 개선성과를 잘 지켜 나가고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합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구정 회장이 이끄는 세무사회는 지난 50년동안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숙원을 성취하는 꿈을 이뤄냈다.
이같은 성과에도 정 회장은 “기적은 회원 여러분의 단합과 참여에 의해 이뤄진다. 우리는 발목잡기의 분열을 벗어나 희망찬 밝은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면서 “화합하고 단합해 50년 숙원을 성취한 원동력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세무사회 50년 숙원 해결에 이어 100년 대계를 위한 초석은 마련했다. 하지만 향후 거세질 외부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세무사계의 단합과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