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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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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명의대여·직원관리 소홀 ‘정화조사’ 실시

성실의무 위반사례 급증, 윤리의식 고취 및 자정활동 강화 위해 연중실시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의 윤리의식 고취와 자정활동 강화를 위해 명의대여와 직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강력한 정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21일 “최근 회원들의 성실의무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국세청이 부실기장과 불성실신고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 자정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제8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에게 직무정지, 과태료, 일정기간 등록거부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최근 2년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1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18명)과 성실신고 허위(11명)가 56%로 전체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금품 수수(8명)와 명의대여(6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계의 발전과 건전한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생업도 뒤로 미루고 열심히 활동하는 정화위원들의 어려움과 고충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회원 모두가 소소한 이익 때문에 전체 세무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하고 국가 운영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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