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경과를 또다시 지켜보기로 했다.
특히 기재위는 우리금융 분리 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포인트'로 처리키로 했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공동으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면답변을 보내 왔는데 부총리는 임명권자에 보고하지 않았고, 해임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을 야당 의원들은 묵인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가적으로 참담한 재난 상태로 국민 앞에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재위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는 지난 9일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왔던 안 사장에 대해 공동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안 사장의 추천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기재위가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하면서 우리금융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야당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를 열어서 원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이후 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이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하겠다고 밝혀 난항이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안 사장의 사퇴와 관련한 경과 보고와 현재 재난대책 상황의 예산 집행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조특법 외의 안건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나성린 간사는 안 사장을 책임지고 사퇴시키겠다고 답변했고, 4월 말까지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안건 처리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공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