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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8. (목)

관세

정부기관·광역지자체 참여한 ‘원산지단속기관協’ 출범

국내 반입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입체적인 원산지단속망 펼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관세청 등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번에 발족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단속해 온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해 공동대처에 나서는 등 중간유통단계에서의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등 국내 20개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올해 1월과 3월 관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관세청 주관하에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 참여한 이들 기관들은 그간 487개 생활밀접 공산품, 172개 농수산물 등 669개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어 왔으나, 중간 유통단계에서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반면 국내 원산지단속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간의 정보공유와 인력교류는 물론 합동단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되는 등 최소 수입부터 중간유통 및 최종소비단계까지 원산지위반 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협업체계 강화 △국내 반입·유통 감시단속 체제 재정비 △원산지표시 단속인력의 업무능력 제고 △원산지표시 자율 법규준수 환경조성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유통단계 범정부 합동단속 확대 △정기적 위험동향 점검 및 단속평가회의 개최 △참여기관간 단속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원산지표시 위반자명단 공개 △표시 위반업체 제재이력 통합관리 △수입통관-중간유통-최종판매 단계 추적관리 △먹거리 등 사회적 민감품목에 대한 체계적 합동단속 실시 등 15개 과제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출범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최초 국내반입 단계부터 중간유통 및 최종 판매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감시단속망에 포착된다”며, “이번 협업망을 바탕으로 국내기업 및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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