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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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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부처에 부담금운용계획지침 최초 통보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18일 각 부처에 통보, 최초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에 착수했다.

 

계획서 작성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용의 적절성, 및 부과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여부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을 포함하는 부담금 운용 개선 방향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위제한을 부담금으로 전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침을 통해 기재부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일반재원·과태료·사용료 등으로 대체·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부과기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요율의 적정성, 인하가능성, 감면 조항의 적정성과 더불어 특히 체납가산금 요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인하조치하고 인하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부담금에 대한 폐지·정비와 더불어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일몰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일몰도래시 폐지 여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을 통해 다음 연도 부담금 운용 기본방향 및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금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각 정부부처는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이를 종합해 2015년 회계연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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