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해마다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6%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상의는 "연공급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이 되면 생산성이 임금을 밑돈다고 인식이 있어 명예퇴직을 권고받는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금체계가 조정되지 않은 채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67.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가 조정되지 않은 채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청년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56.5%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신입직원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조나 근로자가 '반대할 것'(43.2%)이라고 답했다.
상의는 "현재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성실한 협의'로 완화해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갈등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지난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며 "정년 60세가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노사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