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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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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발 수입하며 관세 포탈한 대표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가발을 수입하며 수억원대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가발전문기업 H사 홍모(67) 대표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홍 대표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가발 등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 신고금액 대비 자재비 비율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883차례에 걸쳐 4억60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8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자회사 명의의 홍콩은행 계좌에서 5만4000여달러를 출금해 미얀마 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투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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