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4일부터 규제신문고 등에 올라온 규제 민원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산업부·농림부· 해수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금융위·중기청 등 9개 부처에서 파견나온 사무관급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급증하는 규제건의를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특히 민원이 접수된 이후 14일 안에 해당 부처의 담당 실무담당자나 과장, 국장 등의 실명을 내걸고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해 관련 업무가 과거에 비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국조실은 기대했다.
국조실은 아울러 규제비용총량제, 덩어리규제 개선을 비롯해 급증하는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국조실 내 기존인력을 규제조정실로 전환 배치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조실이 규제 민원을 전담하는 TF를 꾸리고 기존 인력을 규제조정실로 재배치한 것은 규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지난달 20일 이후 이달 13일까지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는 총 2611건이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300건에 비해 8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국조실 관계자는 “신규 인력증원 없이 국조실 자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규제가 많은 관계부처로부터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 받는 것은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