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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관세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대상 일자리창출기업 접수 연장

오는 5월13일까지 한달간 신청서 추가접수…내년 5월말까지 관세조사 유예혜택

 

관세청이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신청기간을 오는 5월13일까지 한달간 연장해 추가 접수받는다. 

 

이번 기간 동안 관세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일단의 심사를 거쳐 조사 유예업체로 최종 선정된다.

 

관세청이 예시한 관세조사 유예 신청 조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가운데 수출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 중소기업 △제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성실수출업체로서 전년대비 5~12% 고용증가 법인 △13년 신설법인으로 수출입실적이 있는 국내 제조기업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수출입기업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이 5% 이상이고, 수입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인 성실기업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며, “다만,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관세조사 유예 1차 선정업체로 총 28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약 2천729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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