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짝퉁 명품 아동복을 판매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A(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 "명품스타일 아동복 보러 오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짝퉁 명품 아동복과 선글라스 등을 판매한 혐의다.
주문자들은 A씨가 판매한 아동복이 짝퉁 명품인 것을 알고 정품 가격의 10분의1로 구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명 짝퉁 아동복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제품 배송 주소를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짝퉁 명품 아동복 43점을 발견하고 판매내용 등이 적힌 장부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매자로부터 주문받으면 이를 다시 또 다른 거래처에 짝퉁 명품 옷을 주문해 판매한 것으로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부인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짝퉁 명품 아동복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짝퉁 명품 공급책 등 상선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