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에 지급결제도의 감시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필요한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원석 의원(정의당,사진)은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의 중요하부구조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감시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구 선진국들과 같이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함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체제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하부구조(infrastructure)로서, 지급결제제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이 증가하고 금융위기 이후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적 차원에서는 지난 2012년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마련,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다.
서구 주요국들 또한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서 통용되는 궁극적인 지급수단인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지급결제제도 최대 리스크인 유동성 위기에서 무한대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참가기관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이 오늘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중앙은행에 부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하여 검사 및 공동검사·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전직 금통위원·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