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청주세무서(서장 이유영)는 20일 본서 소회의실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관내 세무사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장기만 부가세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설 명절 전 29일까지 조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해․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고 전했다.
한편, ‘불성실신고자는 신고 이후 다양한 현장정보․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특히,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성실신고만이 최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유영 서장은 “직원들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