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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세정가현장

[동청주서]관내 세무대리인 초청, 부가세 간담회 개최

동청주세무서(서장 이유영)는 20일 본서 소회의실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관내 세무사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장기만 부가세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설 명절 전  29일까지 조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해․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고 전했다.

 

한편, ‘불성실신고자는 신고 이후 다양한 현장정보․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특히,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성실신고만이 최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유영 서장은 “직원들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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