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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정가현장

[부산세관]밀수출 연계 1천억대 신종 환치기 조직 검거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차두삼)은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면서 1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로 환치기업자 A(35)씨와 무역업자, 운송업자, 환전상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무역업체들이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그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이 현금으로 밀반입해 수출업체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외환거래와 탈세를 주도적으로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선적, 대금회수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무역업체를 모집해 밀수출을 조장했다.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또는 보따리 운반책을 통해 반입하면서 사업자금인양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업체들은 동대문 일대의 무자료 거래 관행에 따라 수출에 따른 매출을 은닉하고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A씨 등 환치기업자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현재 이와 같은 불법 환치기 거래 조직을 추가 확인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동 조직들과 연계된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밀수출자금 등 불법자금의 유출입과 범죄수익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환치기’ 등 반사회적 국제금융범죄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24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납세민원 업무에 대한 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알기 쉽게 쓴 납세민원 실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관세 등의 부과ㆍ징수부터 납세신고 정정, 관세환급까지 납세민원 전 분야를 요약 정리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그간 관세 등의 납부ㆍ환급 관련 업무는 국가 재정 수입은 물론 수출입기업의 경영활동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복잡ㆍ다양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관계 민원인의 업무상 오류가 빈발하는 등 기업의 추가 행정비용 등을 초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산세관은 납세 분야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고려한 실무 차원의 세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납세신고 풍토를 조성, 부산지역 관세행정 고객이 자주 묻는 질의와 신청 오류가 많은 문제점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나종태 심사정보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관련 규정 등 기본상식과 함께 사례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구성돼 관세행정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 뿐 아니라 기존의 무역업종사자까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관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이 사례집을 다수의 관세행정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Update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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