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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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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남동 불법 보도방 업주 등 43명 검거

경남 최대의 '유흥밀집지역'인 창원 상남동에서 성매매알선하는 등 불법 보도방과 유흥업소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도방 업주 A(43)씨 등 4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불법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유흥주점 업주 B(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보도방 업주 A씨 등 13명은 지난 2009년부터 창원시 상남동 일대에서 여성도우미 15~110명을 고용해 유료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소개수수료와 성매매 알선수수료를 받아 많게는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흥업소 업주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상남동 호객꾼 4명에게 연이율 156%로 100~4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다.

또 다른 유흥업소 업주 등은 보도방에서 여성도우미들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보도방 업주들은 수입의 최대 50%를 직업소개소 등록증의 명의를 빌려준 친구나 지인에게 지급하며 운영하거나 구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상남동 일대의 보도방과 유흥업소에서 탈법과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유흥밀집지역인 상남동 일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 벌일 방침"이라며 "일부 보도방 업주들이 무등록 또는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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